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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신청안내

축구장 사용신청 안내

시설물 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2009년부터 외부단체(법인제외)는 사용을 하실수 없습니다.
  • 평일사용시 체육과학대학 수업과 축구부 훈련이 있으므로 신청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
  • 학과(동아리) 및 행정부서의 시설물 사용 신청시 전자결재 기안함의 시설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교직원 게시판-공지사항 참고)
  • 학생활동(학생회,동아리)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동아리 지도교수(학장) 또는 학생복지처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고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 불가함.
  • 축구경기외 활동은 삼가 해주시길바랍니다. (줄다리기 등)
  • 축구장 사용 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시(음식물 취식, 흡연) 해당단체는 사용을 불허합니다.
  • 사용 2주이내 행사만 시설물 신청접수. (본부허가행사는 예외로 함)
  • 체육대회 등 사전 예약이 필요할 경우 체육진흥단 문의(890-1765)
  • (학과, 중앙동아리 축구경기 사용은 2주이내의 행사만 시설물 신청접수)
  • 토요일 사용은 13:00~17:00,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은 09:00~17:00 이며, 한 단체가 1일 1회 2시간이상 사용이 불가하며, 2주연속 신청이 불가하고, 평일은 단과대학 년 2회, 학부(과) 년 1회 사용가능(학과는 종일 사용불가) (단, 학교주최 행사 및 관리부에서 허가하는 행사의 경우 예외로 함)
  • 우천시 사용을 금합니다.
  • 축구장 사용 신청 시 사용자 명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물 신청시 유의사항
시설물 용도 및 시간 사용범위
평일 토/일/공휴일
효민축구장 축구만 허가함 09:00~17:00
1회에 최대2시간까지 허용
학교, 단과대학 이상(년2회) 학부·과(년1회) 체육과학대학수업,
운동부 학교의 허가를 얻은 단체
학교, 단과대학, 총학생회, 동아리연합회,
외부행사, 학과, 동아리 학교의 허가를
얻은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