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야간잔류 허가 신청
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도난, 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야간잔류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: 야간잔류 희망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.
- 절차 : 학과생 : 야간잔류허가원 작성후 해당학과 제출(파일첨부하여 e메일발송) →행정지원실 →총무팀
동아리 및 학생회 : 야간잔류허가원 작성후 학생지원팀 제출(파일첨부하여 e메일발송) → 총무팀
- 허가기간 : 1회 최장 1개월(필요시 연장 가능). 단, 토, 일, 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불허
- 신청서류 :
1) 야간잔류허가원 1부.[다운로드]
2) 전체잔류자 명단 1부.
단, 2인 이상 잔류허가신청시는 전체잔류자 명단을 제출할 것.